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pdf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운영시 이것만은 꼭 !
1 |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
2 |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3 | ○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4 |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5 |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6 |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
※ 법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참 고 |
|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요 이행사항 해설 |
□ 주요 이행사항
○ CCTV 설치‧운영의 제한 (법 제25조) ☞ 3천만원/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령근거,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목적만 가능
-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기재
* 운영관리 위탁시 위탁업체 정보 추가기재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법 제25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CCTV 녹음기능 사용 금지 및 설치목적을 벗어난 임의조작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법 제18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영상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타인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 CCTV 운영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영상정보책임자 지정 및 CCTV운영관리방침 수립·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 제25조, 제2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내부공개)
-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통제, 암호화, 방화벽,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설치
- 물리적 보호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대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