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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로 얻은 정보 판매 가능

U-시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얻은 교통정보 등을 민간 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유비쿼터스도시(U-시티)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U-시티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정보를 민간업체나 시민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공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통해 확보한 교통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가 가공해 활용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U-시티 기반시설 관리청이 U-시티 서비스 및 U-시티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업체에게 유상으로 U-시티 기반시설을 활용해 시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광역 U-시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U-시티 계획도 시장·군수가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주민은 물론, 모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U-시티 정보·서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U-시티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도 가능해 지자체·사업자간 U-시티 기반시설 인수·인계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연말쯤 시행령 작업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