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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물검색 CCTV로 실종 어린이 찾는다”

오는 2015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능형 영상 정보 검색체계 탑재 CCTV’에 실종 어린이가 촬영되면 자동 인식 및 검색되는 첨단 정보통신(IT) 시스템이 구축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5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구축을 준비중인 첨단 CCTV 통합관제 시스템에 실종 어린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실종 아동 전문기관의 각종 정보를 경찰청 미아찾기 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또 법률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수용자 정보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통합한 종합 정보는 전국 경찰 순찰차에 앞으로 설치되는 CCTV 영상 정보 수신단말기를 통해 전송돼, 순찰시 실시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남석 행안부 1차관은 “오는 2015년까지 구축되는 전국 시군구의 CCTV 통합 관제센터에 ‘지능형 영상정보 검색체계’를 도입해 실종 아동의 신체 특징을 담은 이미지 정보를 토대로 자동 인식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 실종에 대비해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어린이의 지문 정보를 사전등록해 활용하는 캠페인도 앞으로 1년가 전개한다.지문 체취는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수 아동이 모여인 있는 시설을 방문해 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는 실종 아동 찾기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우선 수도권 내 2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