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현재 방범용·재난감시용·교통단속용 등으로 제각각 운용되고 있는 CCTV가 전국 230개 시군구 단위로 통합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CTV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10만 여대를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1만8000여대도 연계해 야간과 주말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초등학교의 어린이를 보호하게 된다.
현재 10여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업무를 1개 부서로 통합하고, 전국에 9200명의 CCTV 전문 관제요원을 배치해 10만 여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를 365일 24시간 감시하게 된다.
도심 또는 농어촌의 범죄가 많은 우범지역과 학교 앞 및 도심공원·놀이터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성능이 좋은 방범용 CCTV 2만9000여대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성폭력 및 각종 강력범죄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고장난 CCTV 8000여대는 긴급 수리하고 노후화돼 기능이 떨어지는 5000여대의 CCTV는 기능과 성능을 개선해 방범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야간영상정보 식별을 위해 적외선 투광기 5700대가 설치되며 범죄발생시 전국 경찰 순찰차 3675대에는 CCTV 영상정보 수신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350종에 이르는 CCTV를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CCTV의 기술 규격을 표준화하고 CCTV인증체계를 도입해 불량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CCTV 통합·연계에 따른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 모든 CCTV 영상정보를 암호화해 전송·보관하고, 외부 해킹방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안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을 상주시켜 영상정보 이용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군구별로 행정 및 경찰공무원, 학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CCTV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CCTV 설치·운영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5년까지 CCTV 이용환경을 개선해 각종 범죄와 사고를 10%이상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sds1105@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CTV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10만 여대를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1만8000여대도 연계해 야간과 주말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초등학교의 어린이를 보호하게 된다.
현재 10여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업무를 1개 부서로 통합하고, 전국에 9200명의 CCTV 전문 관제요원을 배치해 10만 여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를 365일 24시간 감시하게 된다.
도심 또는 농어촌의 범죄가 많은 우범지역과 학교 앞 및 도심공원·놀이터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성능이 좋은 방범용 CCTV 2만9000여대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성폭력 및 각종 강력범죄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고장난 CCTV 8000여대는 긴급 수리하고 노후화돼 기능이 떨어지는 5000여대의 CCTV는 기능과 성능을 개선해 방범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야간영상정보 식별을 위해 적외선 투광기 5700대가 설치되며 범죄발생시 전국 경찰 순찰차 3675대에는 CCTV 영상정보 수신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350종에 이르는 CCTV를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CCTV의 기술 규격을 표준화하고 CCTV인증체계를 도입해 불량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CCTV 통합·연계에 따른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 모든 CCTV 영상정보를 암호화해 전송·보관하고, 외부 해킹방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안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을 상주시켜 영상정보 이용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군구별로 행정 및 경찰공무원, 학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CCTV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CCTV 설치·운영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5년까지 CCTV 이용환경을 개선해 각종 범죄와 사고를 10%이상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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